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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노인 등에게 신체, 가사활동은 물론 인지자극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주요 특징

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 (노인요양보험법 제정)

국고 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한 국가, 지자체부담방식으로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및 산정(법 제8조, 제9조)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x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급대상자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 (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 얼굴, 손, 머리감기 등 신체 청결, 피부 관찰

방문 요양 서비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 및 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어루신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가정에서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욕실에 비치된 욕조나 이동식 목욕 장비를 갖추어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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